[경제경영]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 무 /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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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18: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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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그리고 특약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할 수도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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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1.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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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 수선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지, 목적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규모의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대판 94.12.9. 94다34692). 그리고 임차인은 사용·수익의 제공의무 이외에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대판 99.7.9. 99다10004). . 비용상환의무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필요비는 임대차의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곧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1항), 유익비는 임대차종료시에 상환받을 수 있다(2항). 그리고 필요비든 유익비든 그 비용의 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제654조·제617조). 이는 제척기간이다. [ 참고판례 ] 대판 9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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