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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관련재판적 합의 관할 변론관할 요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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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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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0년 개정 민사소송법 제25조제2항
(2) 적용요건
전속적 합의관할이 있는 경우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단 객관적 병합의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4) 관련재판적의 效果(효과)
순서



(1) 의의
1. 관련재판적 (1) 의의 원고가 하나의 소로써 여러청구를 하는 경우에...
관련재판적이 인정되면 원래 관할권이...
1) 종래의 견해 대립
1) 한 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일 것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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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병합의 시기나 모습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제65조 전문에 해당되는 공동소송(필수적공동소송에 적용-判), 즉 공동피고 간에 실질적 결련관계가 있는 공동소송이면 어느 한 피고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도 공통의 관할권을 인정하여 거기에 몰아 병합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1) 관할의 창설

1. 관련재판적
원고가 하나의 소로써 여러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토지관할이 있으면 본래 그 법원에 법정관할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그 곳에 재판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원시적 병합이든, 후발적 병합이든 또는 추가적 병합이든, 교환적 변경이든 불문한다.
2) 수소법원이 수 개의 청구 중 적어도 한 청구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을 것
4) 토지관할에 한 한다. 다만,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에는 제2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된다.
수소법원이 한 청구에 관할권을 가지는 Cause 은 제2조 내지 제24조에 의하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고 지정관할(제28조), 합의관할(제29조), 변론관할(제30조)에 의해 관할권을 가져도 무관하다.
민사소송법 관련재판적 합의 관할 변론관할 정리 3
[민사소송법] 관련재판적 합의 관할 변론관할 요점 3

사물관할의 경우는 소가를 합산하여 관할을 정함이 원칙이다.


종래 이에마주향하여 는 ⅰ)공동소송에 전멱적으로 적용된다는 적극설, ⅱ)다른 피고들의 관할 규정상의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공동소송에 적용할 수 없다는 소극설(判), ⅲ)공동소송 가운데 제65조 전문의 공동소송에만 적용된다는 절충설의 대립이 있었다.
(3) 관련재판적의 공동소송에 적용여부


3)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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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재판적 (1) 의의 원고가 하나의 소로써 여러청구를 하는 경우에...
공동소송에의 적용여부는 입법에 의하여 절충설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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