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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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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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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전자문서 ... ,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의약보건레포트 ,

②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전자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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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전자문서의 표준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省略)


설명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_hwp_01.gif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_hwp_02.gif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_hwp_03.gif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_hwp_04.gif

레포트/의약보건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전자문서 표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과 전자문서의 표준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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