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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과정의(定義) 구성의 기본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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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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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육시설종사자”는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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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과정의 구성의 기본 원리 보육과정 구성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법(2004. 1.29. 법률 제 7152호; 2010.2.4. 개정, 법률 제10012호) 제 2조에서는 ‘보육’의 개념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종사자”는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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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법(2004. 1.29. 법률 제 7152호; 2010.2.4. 개정, 법률 제10012호) 제 2조에서는 ‘보육’의 개념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characteristic(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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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보육과정 구성의 필요성



제 29조에는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제2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에 대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며, 보육과정의(定義)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법(2004. 1.29. 법률 제 7152호; 2010.2.4. 개정, 법률 제10012호) 제 2조에서는 ‘보육’의 관념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特性(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定義)하고 있다 이 때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라고 하였으며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로 정의(定義)하였다. 제 29조에는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제2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에 대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며, 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라고 하였으며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였다. 또한 “보육시설종사자”는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라고 하였다. 이 때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라고 하였으며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였다.
영유아보육과정의(定義) 구성의 기본 원리





영유아보육과정의 구성의 기본 원리
제 29조에는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제2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에 대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며, 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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