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에 대한 법적 검토 -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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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17:4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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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포
(가) 체포와 영장주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①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생략(省略))(나) 긴급체포(緊急逮捕)
(다) 현행범인의 체포
①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② 장물이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③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는 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현행범인으로 간주된다(형소법 제211조).
④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소법 제212조).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는 인권에 중대하고도 직접적인 influence(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수사방법이다(헌법 제12조, 형소법 제199조 제1항 단서).
현행법상 인정되는 강제수사는 ① 피의자의 체포(逮捕), ② 구속(拘束), ③ 압수(押收)와 수색(搜索), ④ 검증(檢證), ⑤ 증거보전(證據保全), ⑥ 증인신문의 청구, ⑦ 감정유치, ⑧ 감정(鑑定)에 필요한 처분 등이 있따
이하에서는 이들 사항에 대하여 검토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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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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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⑥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게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따
⑦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