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녹지체계 alteration(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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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15:3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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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일본) 제국주의 통치 하인 1911년 6월에 발표된 산림령에 의해 보안림이라는 명칭으로 고착되었다.
- 「경국대전 공전」재식조(裁植條)에 따르면, 서울 외곽의 산과 숲을 보호하기 위해 금산제도를 마련한다고 기록되어있다 금산은 소나무 보호를 위해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 벌채를 금한 산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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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임수제도는 금산과 봉산제도를 거쳐 보안림제도로 변형되어 왔는데, 조선시대의 금산과 봉산제도는 현재의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원형에 가장 가까웠던 제도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상기 령에 따르면, “조선총독이 국토의 보안, 재해방지, 수원함양, 항해목표(goal), 공중위생 또는 풍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은 보안림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대한제국시대에 일종의 보안림으로 변형되었다. 그러나 한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의 임수에서 조선의 금산 또는 봉산으로 이어지는 개발제한구역의 맹아를 발견할 수 있다
◦가장 歷史(역사)가 빠른 임수는 나라 창시의 歷史(역사)적 유서가 깃들어 있거나 백성의 생활유지와 발달을 위하여 지정된 산기슭에서 물가에 이르는 천연림, 또는 인공림을 조성하고 보호하는 일종의 보안림 지정제도라 할 수 있다
- 이러한 임수는 신라시대에 경주 계림(鷄林) 등 15개소에 지정된 이래 고려시대에는 개성의 송악산 등 14개소가 지정되었고, 조선에 들어와서는 금산제도로 바뀌었으며, 조선후기 영·정조대에는 봉산제도로 맥을 이었다. 1908년 법률 제11호로 공포된 산림법 제2조는 “국토 보안 또는 국유림, 경영상 국가가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은 매각, 양여, 교환 또는 대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순서
제1절 개발제한구역의 도입과 변천
1.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제도화
2. 개발제한구역의 연원과 법리
3. 개발제한구역 조定義(정이) 기본방향
제2절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present condition 및 녹지활용實態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present condition
2. 개발제한구역의 지목별 토지이용present condition
3. 피복분류에 의한 수도권 및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제3절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녹지체계 變化展望
1. 개발제한구역의 환경평가
2.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역의 설정 (경기도의 경우)
3.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토지이용 및 녹지체계의 變化
2. 개발제한구역의 연원과 법리
1) 개발제한구역의 연원
① 개발제한구역의 맹아 : 임수(林藪), 금산(禁山) 또는 봉산(封山)제도
◦개발제한구역의 歷史(역사)적 기원은 일반적으로 영국의 그린벨트제도로 알려졌다.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개발제한구역조정에따 ,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녹지체계 변화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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