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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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4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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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와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다.
제3조2 이 법에서 “근로자”“임금”“average(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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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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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설명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의료시설에의 수용 5.개호 6.이송 7.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진찰 2.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3.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⑤노동부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소재지와 인력 또는 시설등이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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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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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에 부산 또는 질병이 3일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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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 ①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노동부장관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