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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출장비와 특별성과 상여금이mean or average(평균) 임금에 속하는 지여부 - 작업출장비와 특별성과상여금이 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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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8-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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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작업출장비가 피고회사 전직원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지만,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것이라든가 그의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environment(환경) 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화물운송이라는 자신의 업무를 다한 데 대하여 지급받은 대가로서 임금이라고 판단하였다. ①피고회사에서는 원고를 포함한 화물차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작업유형별 1일 운송실적에 따라 소정이 작업출장비를 지급하는 기준(이하 `지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1993.9.20부터 시행하여 왔다.작업출장비와 특별성과 상여금이mean or average(평균) 임금에 속하는 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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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출장비와 특별성과상여금이 average(평균)임금에 속하는지 여부 (판례평석 리포트)

1. 평석의 대상 및 그 주요 내용

대법원 1998.1.20 선고 97다18936 판결(이하 `본판결`이라 한다) 중 `작업출장비와 특별성과상여금이 퇴직금산정이 기준인 average(평균)임금에 속하는가를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약간의 노동법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③작업출장비의 지급은 매일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그 세부적인 내역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④작업출장비는 원고 근무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각각의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여 왔다. , 작업출장비와 특별성과 상여금이평균임금에 속하는 지여부 - 작업출장비와 특별성과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속하는지 여부 (판례평석 리포트)법학행정레포트 , 작업출장비와 특별성과 상여금이평균임금에 속하는 지여부 - 작업출장비와 특별성과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속하는지 여부 (판례평석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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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회사가 작업출장비를 지급하게 된 이유는 시급제하에서 피고회사의 화물 운전사들의 근로의욕을 제고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화주에 대한 부당한 금품 요구 관행 등을 시정하는 한편,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사고 또는 고장의 수리 비용이나 화주 공장 내 콘테이너 적입·출시 현장 직원 독려 비용 등 작업출장 중 운전원 개인 비용 지출에 따른 비용 부담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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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작업출장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먼저 본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 작업출장비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작업출장비와 특별성과 상여금이평균임금에 속하는 지여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②지급기준에 의하면 운송실적은 시업부터 종업시까지의 작업량으로 평가하고 실적이 많을수록 작업출장비가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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