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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황산가스 저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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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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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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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황산가스 저감대책



레포트/자연과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저황유의 공급·사용과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준을 초과하...



Ⅲ.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대기environment(환경) 보전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저황유의 공급·사용과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environment(환경)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environment(환경) 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및 액화석유가스(LPG)등 기체연료(이하 `청정연료`라 한다)이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nvironment(환경) 부에서는 `81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 저황유를 단계적으로 확대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아황산가스 및 먼지오염도 improvement이 미흡함에 따라, 지난 `88년부터 대기environment(환경) 보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청정연료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청정연료사용 의무화는 `88. 9월 서울시의 업무용 보일러 및 인천화력에 사용하는 연료를 LNG(또는 경유)로 대체 사용토록 의무화한 이래 `99. 8월말 현재 전국 29개시의 업무용 보일러 및 공동주택, 발전소로 확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data(資料) 2. 업무용시설 또는 발전용시설의 연료사용, data(資料)3. 중앙집중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의 연료사용 참조)

<청정연료사용의무화 present condition>


한편, 연료규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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