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포괄임금산정제 / 포괄임금산정제 Ⅰ.의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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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14: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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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산정제 Ⅰ. 의의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등의 시간외근로수당을 각기 계산하여 지급함이 원칙 - 예외적인 임금계약형태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채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금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계약 -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은 대법원의 판결로 정립된 槪念 Ⅱ. 업무의 성격에 따른 포괄산정 1. 요건 (판례) (1)업무의 성격 또는 근로형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자가 재량을 가지고 근로시간등을 결정할수 있어 근로시간 측정(測定) 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의 측정(測定) 이 가능하더라도 근로형태상 연장, 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괄산정임금제가 인정될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① 기후, 원자재 수급등의 이유로 불규칙한 근로 건설현장 근로자 ②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운수업 근로 운전기사 ③ 감시ㆍ단속적 성격의 근로 아파트경비 ④특수한 근로형태 단시간근로, 격일제근로, 교대제근로, 일당도급제계약운전자 나. 근로자의 동의 포괄산정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의 가산임금 지급체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취업규칙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거나 적어도 구두로라도 포괄산정내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경비직등 야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판례에서 “계약자체의 성격상 처음부터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임금이 정하여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없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성격상 포괄산정임금제가 인정될수 있는 업무라 하더라도 근기법 제61조에서 근로시간, 휴일 관련조항의 적용을 배제할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는 점, 근로계약 자율결정원칙 및 근로조건명시의무등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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