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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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15:5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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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법의 일반원칙(條理)
3) 근거
: 행정청은 유사한 사건에서 합리적 근거 없는 한, 축적된(확립된) 행정관례로부터 이탈하여 특정인을 차별못함. -> 재량권의 축소
1.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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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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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하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모든 행정객체를 평등하게 처우해야 함. -> 합리적인 근거있으면 차별가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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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목차]





공무원 징계사유 : 파면(직 상실, 연금 1/2못받음), 해임(직상실, 연금 받음), 정직(직을 잠시 멈춤, 승진이 늦어짐), 감봉(봉금이 감함, 승진 늦어짐), 견책(제재조치 없음, 승진 늦어짐)
객관적으로 위헌·위법한 행정규칙에 의하여 위법한 행정관례가 집적, 행정객체는 자신에게도 계속해서 위헌·위법한 행정작용을 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가?
Ⅰ. 행정법의 법원
4)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
[본문일부]
당직근무 대기중 심심풀이로 돈을 걸지 않고 점수내기 화투를 친 ABCD. -> 징계사유에 해당, A : 파면, BCD : 견책 -> 평등의 원칙 위반
행정법, 성문헌법, 불문헌법,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 법앞의 평등(추상적 평등 선언) -> 행정법상으로는 구체적으로 공공부담앞의 평등, 공역무앞의 평등을 의미.
행정법의 법원과 그 효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 상대적 평등 -> 합리적 근거 ; 차별조치 가능(일정 근로소득 수준 이하; 면세조치/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합헌 p. 90.)
Ⅲ. 행정법의 일반원칙(條理)
3. 신뢰보호의 원칙
2. 불문법원
1. 성문법원
2) 평등의 원칙 위배 -> 위법한 행정작용.
2.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②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 평등의 원칙
II. 행정법의 효력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잇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행정법의 법원과 그 효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① 헌법 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