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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계의 금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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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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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496조의 입법취지는 보복적 불법행위의 유발을 방지하고 아울러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데 있으므로,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는 그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해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94.8.12. 93다52808). 그리고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에 행하여진 싸움에서 서로 상해를 가한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도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94.2.25. 93다384446).

고의의 불법행위를 原因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소극)
대법원 2002.1.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 부당이득의 原因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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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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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
2. 법률에 의한 금지



2. 법률에 의한 금지

(1)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상 상계의 금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고의의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피해자가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상관없다.민법상 상계의 금지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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