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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서 교정복지사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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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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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입소 후 교정기관에서 행하는 수형자의 분류심사를 행하는데, 이때 교정복지사는 미처 분류심사담당공무원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줄 수도 있고, 현행 분류심사표가 수형자의 욕구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해 수형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분류심사표의 내용보완을 위해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교정복지사는 교정시설 내의 수용자의 복지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교정의(定義) point인 교회와 교정교육에 있어서 교정복지사는 수형자의 범죄유형과 다항한 수형자의 욕구에 개별적으로 적합한 프로그램(program]) 을 만들어 개입하고 원조하여…(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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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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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신입수형자가 교도수의 생활에 두려움 없이 잘 adaptation(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원조를 행하는 데, 그것은 구금 초기에 수형자는 공포와 불안이 가장 크며 구금reaction(반응)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한 구금reaction(반응)증을 최소화시킬 원조방안(方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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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서 교정복지사의 개입

교정시설에서 교정복지사가 개입할 수 있는 분야는 교무과의 복지담당관과 교회직 공무원의 업무가 주를 이루지만, 여기서는 규범적 당위적 차원에서 교정복지사가 교도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가령 극빈한 수형자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물품 외에는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원조나 지원에 도움이 되는 방안(方案)을 모색해 보아야 하고, 또한 유아를 대동한 여자수형자나 임산부 또는 노인수형자의 경우에는 아동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의 관점에서도 이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수형자가 부당한 징벌을 받을 때 그의 번호를 위해 교정복지사는 개입할 수 있으며, 때로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관련인권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가치개입적 활동도 하여야 한다. 가령 현재는 수형자의 분류급에서 수용급의 내용에 남자는 `W, 여자는 `F`로 표기하고 있어 트랜스젠더를 표기하지 못하고 있어 트랜스젠더급으로 T라는 수용급을 신설할 수도 있는데, 최근 트랜스젠더의 범죄증가와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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