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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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





순서
개정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
설명
개정법상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심판기관이란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여 이를 심리·재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여기에서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란 행정조직 계층상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상급행정기관 가운데, 가장 가까운 상급행정기관을 말한...
개정법상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심판기관이란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여 이를 심리·재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예컨대 도지사의 環境(환경)업무에 마주향하여 는 環境(환경)부장관이, 식품위생업무에 마주향하여 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소관 감독행정…(skip)
다.
2. 논점
구 행심법은 심리·의결기능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기능은 재결청에 분리시켜 부여하고 있었으나, 최근 개정법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결청의 개념(槪念)을 없애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뿐만아니라 재결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아
II. 설치 및 조직과 운영 등
1. 설치
1)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를 한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소속하에 둔다.
여기에서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란 행정조직 계층상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상급행정기관 가운데, 가장 가까운 상급행정기관을 말한다.
2. 논점
구 행심법은 심리·의결기능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기능은 재결청에 분리시켜 부여하고 있었으나, 최근 개정법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결청의 개념(槪念)을 없애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뿐만아니라 재결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아
II. 설치 및 조직과 운영 등
1. 설치
1)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를 한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소속하에 둔다.
2) 예외
(1) 당해 처분 행정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①대통령 직속 기관의 장, ②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③그 밖에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이 해당된다(심5②).
당해 행정청 자신이 위원장이 되므로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問題點이 있다아
(2) 국무총리행행심위가 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그 밖에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이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분이나 부작위의 경우,/국무총리나 행정 각 부 장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국무총리행심위가 행심위가 된다(심5③).
소관 감독행정기관이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련되는 사무에 대한 권한을 가진 상급행정기관을 말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하고 재결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하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하고 재결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하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