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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사망 / 사망 · 퇴직시 임금지급에 대한 보호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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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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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5.3.31] „. 금품청산 (1)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 퇴직금 ·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본문). 청산되어야 할 금품은 임금 · 퇴직금 · 재해보상금 기타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존재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이다. (2) 예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단서). 기일연장에 대한 당사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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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제1항의 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따 개정 2005.7.29 근로기준법 제36조의2(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사용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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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퇴직시 임금지급에 대한 보호 ƒ.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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