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 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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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 논의 동향
1966년과 1979년에 마에다 하여시는 남북한간에 핵무기, 화생무기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의 사용금지 조약을 체결하고, 미・중&... ,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 논의 동향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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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과 1979년에 마에다 하여시는 남북한간에 핵무기, 화생무기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의 사용금지 조약을 체결하고, 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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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1966년과 1979년에 마에다 하여시는 남북한간에 핵무기, 화생무기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의 사용금지 조약을 체결하고, 미・중・소・일 등이 이를 보장하며, 日本(일본)은 비핵3원칙의 준수를 선언하고, UN이 이행조치를 강구하도록 제안하였으나 이 제안 역시 한반도의 특수한 environment을 간과함으로써 실패에 이르렀다. 이후 1991년 10월 23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모두 9개항을 제의 『남북간 군사문제 주장비교』(서울 : 통일원, 1993), pp. 117~119.
하였는데 그 동안 제안한 내용 중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도 1976년 8월 동경의 「한국문제 긴급국제회의」에서 비핵지대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1986년 6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창설에 관한 정부성명」 발표를 통해 公式 제안하였다.
ㅇ 핵무기의 시험, 생산, 소유 및 사용 금지
ㅇ 조선반도와 영내에서 핵무기의 배치금지 및 핵무기를 적재하거나 적재 가능한 비행기와 함선들의 영공 또는 영해 통과, 착륙 및 기항 금지 ㅇ 핵무기의 전개, 저장 불허용 및 핵우산의 제공을 받는 협약체결 금지
ㅇ…(省略)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