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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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세불복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재조건(행정심판전치주의)으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Ⅱ. 청구요건
1. 불복대상
조세불복의 대상은 위법 부당처분, 거부처분, 부작위, 단 통고처분, 감사원심사청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상급심에 의한 불복은 제외) 등이다.
3. 대리인
(1) 불복청구인은 세무사등을 선임할 수 있따
(2)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신청,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따
(3) 단 신청,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불복청구인
불복청구인은 불복대상으로 권익침해를 당한 자와 이해관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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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Ⅰ. 들어가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권익의 침해를 당하면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따
이러한 조세불복은 원칙적 2심급 제도이나 선택적 3심급도 가능하다.
3. 대리인
(1) 불복청구인은 세무사등을 선임할 수 있따
(2)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신청,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따
(3) 단 신청,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아울러 조세불복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재조건(행정심판전치주의)으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Ⅱ. 청구요건
1. 불복대상
조세불복의 대상은 위법 부당처분, 거부처분, 부작위, 단 통고처분, 감사원심사청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상급심에 의한 불복은 제외) 등이다. ...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Ⅰ. 들어가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권익의 침해를 당하면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따
이러한 조세불복은 원칙적 2심급 제도이나 선택적 3심급도 가능하다.
2. 불복청구인
불복청구인은 불복대상으로 권익침해를 당한 자와 이해관계인이다.
4. 청구기한
(1) 이의신청은 당 처분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2) 심사청구는 당처분 안날 또는 이의신청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내
(3) 심판청구는 심사청구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내
5. 불복청구서 제출
(1) 이의신청은 당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또는 세무서장을 거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
(2) 심사청구는 당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
(3) 심판청구는 당처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과 국세청장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제출
Ⅲ. 심리 및 결정
1. 심리
(1) 요건심리
(가) 청구의 현실적 적법성에 대한 심리
(나) 청구내용이나 절차가 부적합하면 20일 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보정을 요구할 수 있따
(다) 보정사항 미비하면 직권으로 보정
(라)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2) 본안심리
(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심리
(나) 본안심리는 직권탐지주의에 의함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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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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