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의 정의(定義) 과 발전과정 및 문제가되는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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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7 05:3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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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행상 많은 논란과 교육環境이 달라짐에 따라 1999년 8…(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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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의 정의(定義) 과 발전과정 및 문제가되는점 고찰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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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의 개념과 발전과정으로 1960년대부터 1990년대의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고, 평생교육의 특징과 평생교육사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레포트 작성에 아무쪼록 활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순서
평생교육의 정의(定義) 과 발전과정으로 1960년대부터 1990년대의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에 관련되어 살펴보고, 평생교육의 특징과 평생교육사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의 문제가되는점 에 관련되어 정리했습니다. 1985년에는 사회교육법시행규직과 사회교육법시행업무지침이 제정, 공포되어 학교교육위주로 규정된 교육법과 더불어 사회교육의 법적체제를 갖추었다. 레포트 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lifelong education 의 진흥을 천명한 획기적 조치였다 하지 않을 수 없다. ^^
Ⅰ. lifelong education 의 槪念
1. lifelong education 의 정이
2. lifelong education 방법의 성립배경
3. lifelong education 의 特性
Ⅱ. lifelong education 의 발전과정
1. 해방에서 1950년대 사회교육
1) 문맹퇴치를 위한 사회교육의 전개
2) 공민학교에 의한 사회교육의 전개
2. 1960·1970년대 사회교육
1) 지歷史(역사)회 개발을 위한 새마을 교육
2) 도서관 법제화의 정비
3) 방송통신학교와 산업체 부설학교의 설치
4) 학원의 사회교육 기능의 강화
5) 기능인력양성과 직업훈련
3. 1980·1990년대 사회교육과 lifelong education
1) lifelong education 에 대한 법체제의 정비
2) 산업대학의 설치
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제도의 실시
4) 학점은행제도의 도입
5) 원격교육과 사이버대학
Ⅲ. lifelong education 의 특징과 lifelong education 사
1. 평생 교육의 특징
2. lifelong education 사
Ⅳ. lifelong education 과 학교교육
1. lifelong education 에 있어서의 학교교육의 역할
2. lifelong education 에 있어서 학교가 수행해야 할 project
Ⅴ. 학교 lifelong education 의 문제점(問題點)
그리고 노동청에서는 1968년부터 중앙직업훈련원을 개설·운영하기 처음 하였고, 여기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선발하여 2년과정으로 교사들을 양성하는 것과는 별도로 1개월여의 단기간으로 면허과정을 운영하여 이미 기업체에서 사업내 직업훈련교사로 일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직업훈련 교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사업주에 따라서는 기능인 양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양성을 꺼리는 사업주가 많이 있었고, 직업훈련관련법과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1976년 12월 31일자로 `직업훈련기본법`을 제정하였다. ^^평생교육의개념과발전과정및문제점에대한고찰 , 평생교육의 개념과 발전과정 및 문제점 고찰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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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0·1990년대 사회교육과 lifelong education
1980년대는 lifelong education 차원의 사회교육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사회교육전개의 일대전기를 마련한 시기라 할 수 있다아 그리고 1990년대에 와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시간제 학생등록제도·학점은행제도 등을 도입하여 국가수준의 lifelong education 제도를 구축하기 처음 했다.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 육성과 중동 건설붐의 effect(영향) 으로 인력이 크게 부족하자 회사간에 기능인 스카웃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경제개발에 차질이 예상되자 당시 노동청에서는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일정비율의 기능인을 의무적으로 양성하게 하는 사업내 직업훈련 실시 의무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1) lifelong education 에 대한 법체제의 정비
1980년 10월 23일에 제정된 제5공화국 헌법 제29조(현행 헌법 제31조)제5항에 `국가는 lifelong education 을 진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6항에 lifelong education 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