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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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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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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權的_請求權_마무리[1] , 물권적 청구권경영경제레포트 ,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 쓴 글입니다.물권적 청구권
物權的_請求權_마무리[1]
레포트/경영경제


설명


1. 의 의
물권적 청구권(물상청구권이라고도 부름.)이라 함은 물권의 행사가 침해당하거나 또는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물권자의 권리를 말함.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관하여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므로 민법은 소유권에 상 세한 규정을 두고 이를 다른 물권에 준용.
2. 인정근거
물권은 물건을 직접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절대권이므로 이에 대해 절대적 보 호를 주어야함. → 모든 사람에 대해 물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준중의무 를 부과하는 것만 가지고는 족하지 아니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직접적·배타적 지배권의 행사가 저지되고 있는 때에는 물권자가 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을 관철하고 그 내용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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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물권적 청구권의 확장적용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을 직접적·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절대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이므로 물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절대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권리에 관하여는 물 권적 청구권 유사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 인격권·무체재산권 등.
―부동산임차권 :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등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인도와 주 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권은 대항력 등에 있어서 물권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 으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반환 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 그러나 기타 의 등기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순수한 채권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음. 임차인은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질 뿐. 다만 점유를 취득하 기 전이거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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