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구사용과 관련한 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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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08: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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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1998.1.20.선고96다18922판결
(1) 계구의 사용은 사용 목적과 necessity ,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2) 교도소장이 교도관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있는 수감자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 등 계구를 사용한 조치는 적법하나, 수감자가 소란행위를 종료하고 독거실에 수용된 이후 별다른 소란행위 없이 단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감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 instance(사례).
Ⅲ. 理論적 접근
1. 계구의 의의
계구라 함은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자살 등의 진압·방지를 위하여 기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실력강제의 기구를 말한다(행형법 제 14조 제1항). 이와 같이 계구는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사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 하는 것으로서, 그 취급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당해 소장의 명령없이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용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시행령 제45조).
2. 계구의 종류
계구의 종류에는 포승, 수갑, 사슬, 안면보호구의 4종이 규정되어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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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1998.1.20.선고96다18922판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