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 제도紹介(소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06-14 14:16
본문
Download : 노인장기요양보험 - 제도소개.pptx
2)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 장이 지정하는 자
노인장기요양insurance - 제도introduction
순서
2)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 장이 지정하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 제도紹介(소개)
3) 신청 장소 :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insurance 운영센터), 읍 ․ 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동사무소)
노인장기요양보험 - 제도紹介(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 - 제도紹介(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 - 제도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 - 제도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 - 제도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 - 제도소개
3) 신청 장소 :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insurance 운영센터), 읍 ․ 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동사무소)
4) 신청 방법 : 공단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장기요양인definition 신청





서식 > 법률,행정민원
※ 대리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우편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노인장기요양보험 - 제도紹介(소개)
.
노인장기요양보험 - 제도소개
※ 대리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우편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설명
1) 신청 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4) 신청 방법 : 공단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Download : 노인장기요양보험 - 제도소개.pptx( 91 )
노인장기요양보험 - 제도紹介(소개)
장기요양인definition 신청
1) 신청 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