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시효소멸기간에 대하여 -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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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6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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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시효소멸기간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77)
4. 시효의 정지
① 시효는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천재지변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했을 때 진행되지 않음(§79)
② 정지사유나 소멸한 때로부터 잔여시효기간이 진행됨
5. 시효의 중단
① 시효는 사형?징역?금고?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벌금?과료?몰수?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됨(§80)
②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경과된 시효의 effect가 시효개시시로 소급하여 상실됨
<형의 시효의 중단>
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집달관이 집행을 개시하였다면 이로써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는 것인바(형법 제80조), 이 경우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해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수 있따(대결 1992…(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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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시효소멸기간에 대하여 -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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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시효소멸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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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Ⅰ. 형의 시효
1. 의의
형의 시효란 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그 집행이 면제되는 effect를 말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3. 시효의 effect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완성으로 형집행이 면제된다된다.
2. 시효기간
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