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bupacificair.co.kr 관세자유지역업무편람 > cebupacificair4 | cebupacificair.co.kr report

관세자유지역업무편람 > cebupacificair4

본문 바로가기

cebupacificair4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관세자유지역업무편람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02 05:22

본문




Download : 관세자유지역업무편람.hwp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예정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법 제7조 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예정지역 지정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지역지정기간 만료일 3월 전까지 예정지역의 개발동향, 연장사유,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 등을 기재한 지정기간연장요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5조 제3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이 만…(skip)

Download : 관세자유지역업무편람.hwp( 84 )


관세자유지역업무편람_hwp_01.gif 관세자유지역업무편람_hwp_02.gif 관세자유지역업무편람_hwp_03.gif 관세자유지역업무편람_hwp_04.gif 관세자유지역업무편람_hwp_05.gif 관세자유지역업무편람_hwp_06.gif
,경영경제,레포트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공항(배후지), 항만(배후지),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

레포트/경영경제
설명
예정지역의 지정


순서
관세자유지역업무편람







예정지역의 지정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공항(배후지), 항만(배후지),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 , 관세자유지역업무편람경영경제레포트 ,

다.
1. 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2. 대상지역의 개발계획
3. 대상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계획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예정지역의 지정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공항(배후지), 항만(배후지),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그 예정지를 포함한다)을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7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예정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요청서에 당해 지역의 위치 경계 및 지번을 표시한 도면(조감도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5조). 그리고, 관세자유지역 지정절차에 관한 규정은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Total 37,878건 1 페이지

검색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cebupacificair.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cebupacificair.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