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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안을 통해본 대한민국의 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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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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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일시적으로 출국한 산모가 출산해 외국 市民권을 갖게 된 사람은 병역의무를 다했을 때라야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이중 국적 자는 17살까지 국적을 선택하게 돼 있는 현행법률 을 개정해 18살에 병역의무자 명단에 오른 뒤 3개월 안까지만 선택을 마치도록 해 병역의무만 다한다면 당사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이中國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국적법 개정안을 통해본 대한민국의 자화상
설명

순서
이중국(China)적자들의 국적 포기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언론의 보도, 그리고 국적 포기자의 문제를 정리하였고 그에따른 개인적인 견해를 적었습니다.
2. 국적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생긴 일들

2-1)국적법 개정으로 인해 갑자기 늘어난 한국국적 포기 example(사례)

지…(省略)

2-2)한국국적을 포기하는 이유







이중국적자들의 국적 포기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언론의 보도, 그리고 국적 포기자의 문제를 정리하였고 그에따른 개인적인 견해를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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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출산 등으로 인한 병역기피 등을 막기 위한 국적법 이 법은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인지(認知) 및 귀화로 인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 귀화의 요건과 허가,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 취득, 국적의 상실, 국적의 회복·귀화 등의 절차, 국적상실자의 처리 및 권리 변동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1997. 12. 13. 법률 제 5431호).
중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01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9명, 반대 6명, 기권 6명으로 통과 되었다.국적법개정안을통해본대한민국의자화상 , 국적법 개정안을 통해본 대한민국의 자화상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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