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 대상정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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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06:3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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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월별예측 및 展望은 공정공시의무가 없으며, 최소한 분기인 경우 공정공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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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 대상정보 개요
1. 장래 사업 또는 경영계획
회사 전체의 영업활동 및 기업실적에 중대한 effect을 미치는 것으로 신규사업의 추진, 신시장의 개척, 주력업종의 변경, 회사조직의 변경, 신제품의 생산, 국내외 법인과의 책략적 제휴, 신기술의 개발, 기존사업을 변경하는 사업 중단폐업매각 등의 사항으로서 향후 3년 이내의 계획을 말한다. 그러나 언론사 또는 애널리스트 등이 법인의 장래계획, 기업실적 등의 내용을 유추하여 추정 보도하거나 分析(분석)보고서 등을 발표한 경우 해당 법인은 공정공시 의무가 없다. 원칙적으로 상장법인이 제공하지 않은 정보에 대상으로하여는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 공정공시운영기준 제3조제1항).
2.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展望 또는 예측
향후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한 매출...
공정공시 대상정보 개요
1. 장래 사업 또는 경영계획
회사 전체의 영업활동 및 기업실적에 중대한 effect을 미치는 것으로 신규사업의 추진, 신시장의 개척, 주력업종의 변경, 회사조직의 변경, 신제품의 생산, 국내외 법인과의 책략적 제휴, 신기술의 개발, 기존사업을 변경하는 사업 중단?폐업?매각 등의 사항으로서 향후 3년 이내의 계획을 말한다. 이 경우 전년동기 및 전기실적 등 비교수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상기간이 분기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매출액, 영…(skip)
공정공시 대상정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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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 대상정보 개요


다. 이 경우 당해 계획의 목적, 추진일정, 예상투자금액 및 예상效果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展望 또는 예측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언론사 또는 애널리스트 등이 법인의 장래계획, 기업실적 등의 내용을 유추하여 추정 보도하거나 分析(분석)보고서 등을 발표한 경우 해당 법인은 공정공시 의무가 없다. 이때 대상정보는 그 증감비율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2제1항제2호, 공정공시운영기준 제3조제2항).
3. 정기(사업?반기?분기)보고서 제출이전의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당기순손익 등 예상 영업실적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업?분기?반기보고서 등의 당해 사업연도, 반기 및 분기의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당기순손익 등의 영업실적을 말하며, 월별실적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별실적 중 해당정보를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상장법인이 제공하지 않은 정보에 대상으로하여는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 공정공시운영기준 제3조제1항).
2.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展望 또는 예측
향후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한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展望 또는 예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계획의 목적, 추진일정, 예상투자금액 및 예상效果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