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insurance료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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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14:3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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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확정保險(보험) 료
다음保險(보험) 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당해 保險(보험) 년도 당해 사업에 종사한 保險(보험) 사업별 피保險(보험) 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保險(보험) 사업별 保險(보험) 요율을 곱하여 保險(보험) 료를 확정 정산하는 것으로 이미 납부한 개산保險(보험) 료가 확정保險(보험) 료보다 초과납부된 경우에는 다음保險(보험) 연도의 保險(보험) 료 등에 충당하고, 확정保險(보험) 료보다 부족납부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부한다.
2. 고용保險(보험) 료의 산정 및 납부 방법
a) 산정방법
① 개산保險(보험) 료
당해 保險(보험) 년도에 당해사업에 종사할 保險(보험) 사업별 피保險(보험) 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保險(보험) 사업별 保險(보험) 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b) 납부방법
① 개산保險(보험) 료
保險(보험) 년도 ...
고용保險(보험) 료의 재원
1. 고용保險(보험) 료의 부담 주체 및 범위
고용保險(보험) 료는 피保險(보험) 자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총액에 사업별로 保險(보험) 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保險(보험) 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保險(보험) 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실업급여 保險(보험) 료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1/2씩 부담한다.
2. 고용保險(보험) 료의 산정 및 납부 방법
a) 산정방법
① 개산保險(보험) 료
당해 保險(보험) 년도에 당해사업에 종사할 保險(보험) 사업별 피保險(보험) 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保險(보험) 사업별 保險(보험) 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확정保險(보험) 료
당해 保險(보험) 년도에 당해사업에 종사한 保險(보험) 사업별 피保險(보험) 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保險(보험) 사업별 保險(보험) 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산금 징수액의 합계액이 3,000원 미만이거나 확정保險(보험) 료를 신고하지 아니 한 것이 천재. 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가산금 부담이 면제된다된다.
b) 납부방법
① 개산保險(보험) 료
保險(보험) 년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保險(보험) 료보고서를 작성,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保險(보험) 료를 자진납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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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insurance료의 재원
고용insurance료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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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保險(보험) 료의 재원
1. 고용保險(보험) 료의 부담 주체 및 범위
고용保險(보험) 료는 피保險(보험) 자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총액에 사업별로 保險(보험) 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保險(보험) 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保險(보험) 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실업급여 保險(보험) 료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1/2씩 부담한다. 다만,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실업급여 保險(보험) 료를 전액 부담한다.
3. 고용保險(보험) 료 이외의 기타 징수금 납부
a) 가산금
확정保險(보험) 료를 법정기한애에 보고, 납부하지 않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保險(보험) 료액의 10/100을 가산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b) 연체금
保險(보험) 료 기타 고용保險(보험) 법에 의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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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확정保險(보험) 료
당해 保險(보험) 년도에 당해사업에 종사한 保險(보험) 사업별 피保險(보험) 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保險(보험) 사업별 保險(보험) 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실업급여 保險(보험) 료를 전액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