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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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19: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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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진흥원은 전자거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제22조(한국전자거래진흥원) ①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자거래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 전자거래기본법개정법률안법학행정레포트 ,
제22조(한국전자거래진흥원) ①政府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자거래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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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개정법률안
설명
제22조(한국전자거래진흥원) ①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자거래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1. 국내외 조사연구 및 출판・홍보・진흥사업
2. 제도의 연구 및 environment(환경) 조성사업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의 연구개발・보급사업 및 국제표준화 활동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의 지원사업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사업
6.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7.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의 운영
8.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9.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drop)






순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