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자유지역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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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예정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법 제7조 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예정지역 지정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지역지정기간 만료일 3월 전까지 예정지역의 개발동향, 연장사유,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 등을 기재한 지정기간연장요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5조 제3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이 만…(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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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공항(배후지), 항만(배후지),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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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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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2. 대상지역의 개발계획
3. 대상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계획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예정지역의 지정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공항(배후지), 항만(배후지),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그 예정지를 포함한다)을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7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예정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요청서에 당해 지역의 위치 경계 및 지번을 표시한 도면(조감도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5조). 그리고, 관세자유지역 지정절차에 관한 규정은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