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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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2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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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그 부친 甲 소유의
원고는 A, B, C를 상대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A가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그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A와의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A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원고는 A, B, C를 상대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A가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그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A와의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A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아래 지하상가에 대해
서식 > 법률,행정민원





1998. 3. 15. 甲 사망
1997. 4. 10.
설명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결과
1998. 3. 15. 甲 사망
그 후 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아래 지하상가에 대해
지하상가를 담보로 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A는 그 부친 甲 소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乙로부터 8천만 원을 대출
1998. 7. 18. B(甲의 처)와 C(甲의 자)의 명의로
순서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결과
.
지하상가를 담보로 하여
1997. 4. 10.
다.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乙로부터 8천만 원을 대출
그 후 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1998. 7. 18. B(甲의 처)와 C(甲의 자)의 명의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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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말소 되었다.
말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