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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학기 개별행정법 출석대체시험 核心체크 > cebupacificai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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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학기 개별행정법 출석대체시험 核心체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06-10 04:18

본문




Download : 20172_출석_법학3_개별행정법.pdf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다. 중요culture재·보안림·천연기념물 등이 그 예이다.순서


개별행정법,방통대개별행정법,방송대개별행정법,개별행정법출석,개별행정법요약

방송통신 > 출석대체시험

2) 공물의 종류

공물이란 그 사용가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예컨대 도로·하천·공원·항만·운하·제방과 이들의 부속물건 등이 그것이다. 예컨대 관공서의 청사·교도소·등대 등 일반행정용의 공용물, 관사 등 공무원용의 공용물, 병기·요새·훈련장 등 군용의 공용물 등이 그것이다. 공물의 성립요건은 공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다.


제4편 공적 시설법

Download : 20172_출석_법학3_개별행정법.pdf( 19 )




제2편 지방자치법 제4편 공적 시설법 제5편 공용부담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공물의 성립이란 특정한 물건이 공물로서의 성질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수설인 협의설은 공물을 국가 등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된 유체물로 定義(정의)한다.

(3) 공적 보존물 : 현실적으로 공공용 또는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공적목적을 위하여 물건 자체의 보존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물건을 말하며, 보존공물이라고도 한다.

제5편 공용부담법
제4편 공적 시설법

1) 공물의 의의
1. 공물법
(2) 공용물 : 직접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이다.



(1) 공공용물 : 직접 일반공증의 공공사용에 제공된 물건이다.
3) 공물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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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학기 개별행정법 출석대체시험 核心체크

설명


제2편 지방자치법
- 중략 -



공물은 이용목적에 의해 공공용물, 공용물, 공적 보존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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