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report) ] kn1134000 지급인의 면책 조건 ( 조사의 무) / 1.지급인의 면책 조건 ( 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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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14: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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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수표의 지급인이 수표상의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한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아 규정하지 않은데 불과하므로 수표에 있어서도 어음법 제40조 3항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 제1설은 수표의 발행을 지급제시로 이해하여 발행에 의하여...
다. 예컨대, 수표지급에 있어서 은행업자가 일반적인 주의의식을 가지고 발행인의 기명날인과 인감을 대조하여 그것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급한 이상 지급으로 인한 손해는 발행인이 부담한다는 은행업자간의 관습과 같은 것이다. 어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급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계약이나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발행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지급취소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지시인출급식 또는 이것과 동일시되는 수표에 있어서는 수표의 소지인은 형식적자격자이므로 실질적 권리의 유무 또는 청구자의 동일성 등에 마주향하여 는 지급인에게 조사할 의무가 없고, 수표의 소지인에게 지급하면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지급은 유효한 것이다.레포트 kn1134000 지급인의 면책 조건 조사의 무 / 1.지급인의 면책 조건 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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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급인의 면책조건(조사의무)기명식 및 지시식의 수표에 대해서는 배서의...
1.지급인의 면책조건(조사의무)기명식 및 지시식의 수표에 대하여는 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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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급인의 면책조건(조사의무)기명식 및 지시식의 수표에 마주향하여 는 배서의 연속의 형식적政府를 조사할 의무는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수표법35조). 다만 어음의 경우와 같이 지급인의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하는 취지의 규정(어음법40조3항)이 없다. 지급인이 위조 또는 변조된 수표의 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 이것을 발행인의 계산으로 귀속시킬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수표는 무기명식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난, 분실 기타 사정에 의하여 발행인이 그 수표의 지급중지를 명하고 부여하였던 지급권한을 철회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2.위조의 법률관계이는 지급위탁의 취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위탁계약으로서의 수표계약의 취소가 아니라, 수표계약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발행된 특정한 수표에 대하여만 수표계약에 기한 지급사무의 수행을 저지시키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