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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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12: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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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역시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단체교섭권의 정당한 주체로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단결체라 하더라도 무조건 단체교섭권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1) 이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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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대상
1.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
가. 당사자단체교섭 당사자라 함은 자기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말하므로, 노동자측의 단체교섭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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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대상
다. 이때 노동조합이라 함은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인 요건, 즉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을 갖춘 노동조합도 단체교섭 당사자가 된다된다.2)
한편, 단위노동조합 산하에 지부 또는 분회가 설치되어 있고 이러한 지부나 분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진 독립적…(생략(省略))
나.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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