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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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07: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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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좁은 수로 등의 안
쪽에서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3.추월선은 추월 당하는…(省略)
다.
제14조(안전한 속력)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제17조(좁은 수로등)
1.좁은 수로 또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좁은 수로등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
여야하며 횡단하여서는 아니되며 통항 분리 방식이 적용되는 해역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특별히 지정한 해역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제1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침로 또는 속력에 큰 alteration(변화) 를 주면서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충돌의 위험)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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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적용) 이 절의 규정은 모든 시계상태에 있어서 이를 적용.






제13조(표식)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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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적용) 이 절의 규정은 모든 시계상태에 있어서 이를 적용.제13조(표식)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 , 해상교통안전법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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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적용) 이 절의 규정은 모든 시계상태에 있어서 이를 적용.
제13조(표식)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표식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