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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동소유(공유 / 합유 / 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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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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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분(持分)의 등기  공유자가 공유의 등기를 하고 있더라도 지분의 등기를 하고 있지 않으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다루어지며, 실제의 지분을 가지고 당사자 사이에서도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제262조 ②).
[참고] 민법상 공유지분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나, 부동산등기법은 지분등기를 강제하고 있따 즉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생략(省略))




레포트/법학행정
민법의 주요 주제인 공동소유, 즉 공유 / 합유 / 총유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법학]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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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공유관계(共有關係)의 성립
공유(共有)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법학]공동소유 , [법학] 공동소유(공유 / 합유 / 총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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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법의 주요 주제인 공동소유, 즉 공유 / 합유 / 총유에 대상으로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說明)하고 있는 글입니다.[법학] 공동소유(공유 / 합유 / 총유)
제1절 공유(共有)

[1] 법률적 성질

[2] 공유관계(共有關係)의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3] 공유자의 지분권(持分權)
1. 지분의 귀속
2. 지분의 효력
3. 지분권의 처분
4. 공유관계의 주장

[4] 공유물(共有物)
1. 공유물의 보존행위
2. 공유물의 관리(이용-개량)
3. 공유물의 처분-변경
4. 공유물에 대한 부담
5. 공유물의 분할

제2절 합유와 총유

[1] 합유(合有)
1. 합유의 법률적 성질
2. 합유의 성립
3. 합유관계

[2] 총유(總有)
1. 총유의 법률적 성질
2. 총유의 주체
3. 총유관계(總有關係)

제1절 공유(共有)

[1] 법률적 성질
물건이 지분(持分)에 의하여 수인(數人)의 소유로 된 때에 이를 공유(共有)라고 한다(제262조 ①).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 즉 ‘지분’은 하나의 소유권의 분량적(分量的) 일부분이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1) 공유(共有)의 등기  공유물이 부동산인 때에는 공유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등기가 없으면 공유자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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