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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미국의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제(ER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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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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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과 근무기간에 따른 가입과 수급권부여요건
- 급여발생요건(benefit accrual requirements)
- 자격상실요건(forfeiture requirements)
- 합리적인 기금적립방식과 연금회계 및 급여액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기금적립요건
- 연금플랜에 대한 갹출과 연금급여…(생략(省略))
ERISA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등이 설치·운영하는 근로자급여플랜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설치·운...




설명

(3) 적용범위ERISA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등이 설치·운영하는 근로자급여플랜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설치·운... , 미국의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제(ERISA)법학행정레포트 ,
다.(제1051조,제1081조,제1101조)
한편 근로자급여플랜이 ERISA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플랜에의 가입 및 수급권부여 뿐만 아니라 플랜의 기금적립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노동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20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제(ERISA)_hwp_01.gif 미국의%20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제(ERISA)_hwp_02.gif 미국의%20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제(ERISA)_hwp_03.gif 미국의%20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제(ERISA)_hwp_04.gif 미국의%20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제(ERISA)_hwp_05.gif 미국의%20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제(ERISA)_hwp_06.gif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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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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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제(ER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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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범위
ERISA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등이 설치·운영하는 근로자급여플랜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플랜, 사용자와 근로자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플랜에도 적용된다 (제1003조(a)) 때문에 노동조합이 설치하는 공제형복지급여플랜등에도 원칙적으로 이 법률이 적용된다 다만 ①연방·주정부등이 설치·운영하는 정부플랜(governmental plan), ②교회가 설치·운영하는 플랜(church plan), ③주로 산업재해보상법 및 실업보험 내지 장해보험법의 목적에 따라 그 부가급여등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플랜, ④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외에서 설치·운영되는 플랜, ⑤비사전적립방식의 초과급여플랜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03조(b))
또 원칙적으로는 ERISA의 적용대상이지만, 특히 가입자격과 수급권부여 요건 및 기금적립요건에 관한 규정은, ①근로자복지급여플랜, ②고위경영간부진 또는 고액보수근로자에게 지연보수를 지급할 목적으로 주로 사용자에 의해 관리되는 비적립플랜, ③가입자의 사용자에 의해 갹출되지 않는 공제조합 또는 임의적 근로자수익단체에 의해 설립된 플랜, ④근로자적립신탁, ⑤1974년 9월 2일 이후에 사용자의 갹출이 없는 플랜, ⑥개인퇴직계정·연금 또는 퇴직공채, ⑦초과급여플랜(excess benefit plan)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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