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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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7 09: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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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 판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 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


무효등확인소송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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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 관련 판례 검토
무효등확인소송 관련 판례 검토
1.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 취소사유에 그치는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소송요건, 소의이익(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이익)
1) 구 판례
“무효임을 주장하는 과세처분에 따라 그 부과세액을 납부하여 이미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것과 같이 되어 버렸다면 그 과세처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있음으로써 장차 이해관계인에게 다가올 법률상의 불안이나 위험은 전혀 없다 할 것이고, 다만 남아 있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위법상태의 제거 즉 납부결과 가 발생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문제뿐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위법상태의 제거방법으로서 그 위법상태를 이룬 原因에 관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은 과세관청이 그 무효확인판결의 구속력을 존중하여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그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이상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의 소는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해결방법이라 할 수 없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To be continued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