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새는 기술자료 `임치제`로 막자](2) 활용 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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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06:0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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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발주기관간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SW 기술성 평가 항목에도 임치제도를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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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도 발주기관의 부당한 기술reference(자료)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reference(자료) 임치제도를 SW 및 전자·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명culture시켜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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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공공기관이 SW를 발주하는 경우, 개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장과 발주 SW에 대한 하자·유지보수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SW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에 이 제도를 넣었다.설명
역으로 대기업도 계약 중 중소기업의 갑작스런 파산·폐업·부도 등으로 인해 기술 reference(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해당 기술의 지속적인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지난 2007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납품거래시 핵심기술이 유출돼는 뼈아픈 경험을 겪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장애(천재지변·화재·지진 등)로부터 대비하기 위해 IT감사지침에 임치제도를 반영해 금융기관이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다. 이에 중소기업은 핵심 기술이 유출돼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W사는 그간 금융권과의 거래 시 해당 핵심 기술의 유출 방지와 거래 상대방인 은행에서의 안전한 사용을 동시에 보장해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의 필요성(必要性)을 안고 있었다. 기획재政府는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소프트웨어(SW)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민간기업이 지속적으로 보유하면서 자유롭게 개작해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이 제도를 반영하기도 했다. 바로 기술임치제다.
[줄줄새는 기술자료 `임치제`로 막자](2) 활용 사례
방위사업청은 올 초부터 납품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방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기술reference(자료) 임치제를 반영했으며, 조달청도 SW부문 政府 조달 시 기술reference(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한 기업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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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해 핵심 기술 reference(자료)를 신뢰성 있는 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임치)해두고, 중소기업의 폐업·파산, 기술 멸실, 개발 사실 입증 및 계약상 교부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임치물을 교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政府도 자체 사용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신뢰성 보장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장을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줄줄새는 기술자료 `임치제`로 막자](2) 활용 사례
금융 해결책 개발 업체인 W사는 자사 제품을 국내 주요 은행에 납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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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그동안 수위탁관계에서 중소기업의 파산·폐업 등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요구해왔다. 이에 W사는 기술reference(자료) 임치제도를 도입했고, 안전한 기술 보호는 물론 금융해결책의 사용자인 은행에게 보험과 같은 효력으로 안전한 사용이라는 신뢰성을 줄 수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