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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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1:0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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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채용내정·시용·수습사용중의 근로자 등 비전형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들의 보호문제가 근기법적용을 둘러싸고 문제가 되고 있다
1. 채용내정
채용내정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졸업예정자에게 졸업을 예정으로 채용을 내정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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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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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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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로계약체결능력과 근로자 보호
1. 원칙
원칙적으로 근로계약도 일반계약과 마찬가지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능력·행위능력·대리능력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
2.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체결능력
1) 근로계약체결의 대리금지
민법상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근기법에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제65조).
2) 불리한 근로계약의 향후해지
근로계약의 체결에서 대리권이 부정되는 결과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될 위험이 있으므로 친권자·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제65조제2항).
Ⅲ. 근로계약체결방식과 근로자 보호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체결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