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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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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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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항력있는 임차권자에게는 그 목적부동산의 소재지에 발송하여야 한다.

아. 경매 등에 관한 특칙
담보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청산금지급이나 공탁없이 제3자의 강제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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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등기의효력
설명




다.

마.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기간의 경과로써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도니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예외이다. 이것은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봄으로써 담보가등기권리자와 다른 후순위권리자와의 이해를 조정하고 경매절차에서 그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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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지체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내용 및 그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담보권실행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는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위의 통지를 한 사실과 그 채권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기인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제3자에 대한 통지는 제3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경영경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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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효력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바. 목적부동산의 경매의 청구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해서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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