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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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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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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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4. 10.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그 후 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乙로부터 8천만 원을 대출
지하상가를 담보로 하여
순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1998. 3. 15. 甲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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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협의 결과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결과
1998. 3. 15. 甲 사망
서식 > 법률,행정민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지하상가를 담보로 하여
아래 지하상가에 대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1998. 7. 18. B(甲의 처)와 C(甲의 자)의 명의로
A는 그 부친 甲 소유의
설명
1997. 4. 10.
1998. 7. 18. B(甲의 처)와 C(甲의 자)의 명의로
원고는 A, B, C를 상대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A가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그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A와의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A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A는 그 부친 甲 소유의
그 후 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乙로부터 8천만 원을 대출
말소 되었다.
원고는 A, B, C를 상대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A가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그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A와의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A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
아래 지하상가에 대해
말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