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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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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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drop)
연구부기획글-국가보안법[1]
다. 그리고 제2항에서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 전까지 최대한도로 이법을 행사해 왔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 전체를 위해 개인은 억압할 수 있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부기획글-국가보안법[1] , 국가보안법법학행정레포트 ,
국가보안법에 관해 면밀히 분석하였고, 국가보안법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칭이란, 스스로 자신들을 하나의 정부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반국가단체라는 것은 법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규정되고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주제의 과제용으로 만든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과제에 응용이 가능합니다.
②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 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 제1항에서 국보법을 통하여 확보한다고 하는 국민의 생존과 자유라 함은 개개인의 국민이 아닌 전체 국민의 것을 말합니다.
설명
1.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
2.국가보안법 조항들의 해석
3.국가보안법은 어디서 부터 처음 되었는가?
4.10문10답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의 조항들과 해석
제1조 (목적)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떤 한 주제의 assignment용으로 만든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assignment에 응용이 가능합니다. 정부를 참칭하는 것 외에도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의 定義(정이) 또한 모호하며 국가를 변란 한다는 것도 그 定義(정이)에 대한 다른 조항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 그 해석이 매우 주관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2조에서 정부를 참칭하였을 경우 반국가단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매우 모호하며 불명확한 것으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2조 (반국가단체)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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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 관해 면밀히 분석하였고, 국가보안법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