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생물경보장치 설치실태과 운영실태(實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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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16:1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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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장
4. 생물경보장치의 개발상황
우리나라에서는 수질보전과 관련된 법이 선진 외국에 비하여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아 즉,環境정책기본법과 수질環境보전법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수질環境보전법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측정(測定) 망의 설치, 배출허용기준 및 폐수의 처리 등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아 수질오염물질은 특정유해물질을 포함하여 41종류로 구분하였고 수질상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 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질 측정(測定) 망을 설치,수질의 상태를 상시측정(測定) 토록 하고 있으며,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대안으로서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이는 지역의 이수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5개 등급으로 차등적용하고 있다아 그리고 폐수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방류하는 경우 그 초과된 농도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아
그러나 외국에서는 이런 수질관련법이 세분화.구체화되어 있어 보다 실효성있게 법이 적용되고 있다아 몇몇 국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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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생물경보장치 설치실태과 운영실태(實態)에 대상으로하여 정리했습니다.
2.2 미국
미국은 1972년의 연방수질오염규제법(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 Amendments of 1972)에 의하여 하천을 비롯한 방류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모든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였다.유럽의 생물경보장치 설치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 유럽의 생물경보장치 설치현황과 운영실태자연과학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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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에 대하여 많은 나라에서 동물을 이용하여 독성을 평가하고 있는데 생물경보장치는 수중생물의 행동학적 측면을 이용한 생물독성감지장치로서 오염물질의 유입에 의한 수중생물의 행동양식의 change(변화)를 전자적 물리량으로 변환하여 정량화하며, 사용되는 수중생물의 종류에 따라 크게 물벼룩 시스템과 물고기 시스템, 조류 시스템 및 발광 박테리아 시스템으로 구분되어 있따
1. 일반론
2. 수질보전 법제도
2.1 한국
2.2 미국
2.3 Japan
2.4 독일
2.5 스위스
3. 생물경보장치 설치 상황 및 운영reality(실태)
가. 하천
나. 하수처리장
다. 이 법에 따라 각 주는 수질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1975년부터는 매년 수질관리보고서를 環境보호처(EPA)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아
또한 이 법을 근거로 하수처리장의 건설에 대한 융자 및 보조계획에 대한 규정도 정하고 있는데 1977년의 청정수법(Clean Water Act)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2차처리기술의 채택, 유해물질의 규제 강화 및 하수도 건설의 보조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아 연방수질오염 규제법은 1973년 10월에 개정되면서 수질기준(Water Quality Criteria)을 설정했는데 수질기준은 다음과 같은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아
- 사람의 건강보호(Human Health)
- 담수생물의 생육(Fr…(To be continued )
유해물질에 대하여 많은 나라에서 동물을 이용하여 독성을 평가하고 있는데 생물경보장치는 수중생물의 행동학적 측면을 이용한 생물독성감지장치로서 오염물질의 유입에 의한 수중생물의 행동양식의 변화를 전자적 물리량으로 변환하여 정량화하며, 사용되는 수중생물의 종류에 따라 크게 물벼룩 시스템과 물고기 시스템, 조류 시스템 및 발광 박테리아 시스템으로 구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