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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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06:2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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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도2173 판결)
판례 2)
제1심판결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검토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
1) 관련 법규 :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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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검토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
1) 관련 법규 :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관련 판례
판례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에 있어서 수표가 그 제시…(skip)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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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관련 판례
판례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에 있어서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면 이 공소사실에는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