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의 대리행위, 복대리 (공인중개사 요약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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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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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는 외관을 중시하기 때문에 대리의사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인 본인에게 법률效果(효과)가 미친다. 을이 책임을 진다. 5. 복대리
대리행위는 을하고 병의 관계이다. 즉 민법 114조, 115조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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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대리권의 소멸
설명
공인중개사 민법 부분 중 법률행위의 대리행위와 복대리에 대하여 자세히 요약된 글입니다. 예외적으로 병이 대리행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대리행위가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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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행위의 표시(현명주의)
결론적으로 본인을 위한 의사가 뚜렷하게 나타났을
다.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현명주의의 예외는 대리의사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대리행위가 된다된다.
6. 복임권자의 책임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민법 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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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명주의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을 때, 대리행위가 되며, 본인에게 법률效果(효과)가 미친다 (114조), 본인을 위한다는 말은 본인에게 법률效果(효과)가 돌아가게 한다는 뜻이다.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말이다. 즉 대리행위가 아니며,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갑에게 미치지 않는다.
7. 복대리인의 지위
3. 대리인의 능력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행위, 복대리 (공인중개사 요약요점)
4. 대리행위의 效果(효과)
2. 대리행위의 하자(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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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명의 방법은 명시적으로 하며, 대게는 ‘매도인 갑‘, ’대리인 을’ 로 적는다. 대리는 을이 병하고 법률행위를 했을 때, 법률效果(효과)가 을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미치는 제도이다. 즉 본인에게 귀속된다된다. 이를 현명주의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귀속이 된다된다. 그러므로 법률效果(효과) 면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며, 경제적 效果(효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닌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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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은 갑의 이력이 빠졌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