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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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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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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임시조치의 신청 또는 청구는 전적으로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맡겨져 있는 것인데, …(skip)



특례법 제5조에서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즉시 현장에 임하여 취하여야 할 응급조치의 하나로 “폭력행위의 재발시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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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특례법 제5조에서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즉시 현장에 임하여 취하여야 할 응급조치의 하나로 “폭력행위의 재발시 임시조치...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인문사회레포트 ,
특례법 제5조에서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즉시 현장에 임하여 취하여야 할 응급조치의 하나로 “폭력행위의 재발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 “폭력행위의 재발시”라는 조건하에 피해자에게 임시조치의 신청권이 보장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위 규정 이외에는 피해자의 독립된 임시조치 신청권이나 그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위 규정상의 피해자의 신청은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직권발동을 사실상 촉구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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