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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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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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고용허가제 도입 이전
① ’03.3월로 출국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의 일시 출국시 국가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影響을 고려하여
-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허가제 법률안이 통과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출국기한을 일괄 재유예 조치
② ’02.3~5월 자진 신고한 불법체류자 256천명중 ’03.3월말 출국대상인 157천명에 대해별도 신고절차 없이 금년 8월말까지 출국기한 일괄 유예
※ 157천명(재유예 대상자) = 256천명(’02년 자진신고자) - 17천명(기 출국자) - 82천명(’03.1~2월 재유예 신고자)
- 다만, 불법체류 미신고자 및 자진신고공고일(’02.3.12)이후 입국자는 재유예 조치대상에서 제외하되, 8월말까지 자진출국기간 설정·운영 (자진출국시 범칙금·입국규제 면제)
③ 고용허가제 법률 제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단순기능 인력에 대한 별도 취업 체류자격을 신설하는 方案 검토
2)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처리方案
① 3년 미만자는 고용허가제로 전환
’03.3월 기준 체류기간 1년이상 3년미만자는 취업확인서 제출 등 일정 절차를 거쳐 2년 범위내에서 고용허가제에 의한 취업 허용
② 3년 이상자는 출국원칙 유지, 자진출국 유도
가.고용주의 취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자진출국할 경우 우선적으로 재입국·취업 허용
- 출국시 사증발급인증서를 발급, 별도의 절차·비용 없이 입국·취업
나. 기타 자진 출국자는 재입국시 불이익 면제
- 취업확인서 없이 자진출국한 자에 대상으로하여는 출입국 및 국내 취업시 불이익 면제
③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산업연수생
불법체류자와의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3년간 합법근무후 2년 범위 내에서 고용허가제에 의한 합법취업 허용
Ⅲ.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1. 총 칙
1) 외국인력정책기구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와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두고, 외국인 고용제도의 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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