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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현행 사회保險(보험) 保險(보험) 료 산정 및 징수 규정의(定義) 문제가되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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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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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보험 보험료 산정 및 징수 규定義(정이) 問題點

모든 문제는 그 진단을 정확히 하여야 적절한 해결책이 나온다.[인문][사회복지] 현행 사회保險(보험) 保險(보험) 료 산정 및 징수 규정의(定義) 문제가되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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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현행 사회보험 보험료 산정 및 징수 규정의 문제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고 되어 있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 규정에 따라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소득월액(국민연금법 제3조 제5호)을 정하고 이 표준소득월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바(국민연금법 제75조), 보험료를 결정하는 ‘소득’의 槪念이 문언 자체로 계산하기 어려워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問題點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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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관련하여 수 없이 많은 問題點이 있을 것이나 이 논문이 지향하는 바는 법적 관점, 주로 형평성 및 적법절차 상의 問題點이므로 그 기술은 이 범위로 국한하기로 한다.
물론 시행령 제3조에서 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일응의 기준을 두고는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세법상의 소득과 같은 槪念인지, 즉, 우리 소득세법상의 열거주의에 의한 소득槪念인지, 아니면 미국세법에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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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보험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입자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고, 급여 중 기본연금액(국민연금법 제47조)의 계산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평균(average)소득월액을 변수로 하고 있으므로1) 우리 국민연금 내에 소득재분배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보험료를 강제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인 바, 위와 같은 소득槪念자체가 불명확하여 가입자간에 형평을 담보할 방법이 없다.

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신고하여야 그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현 국민연금법상 ‘소득’이 무엇인지 ‘신고’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 그 규정자체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불합리하다.
1) ‘소득’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은 수입을 말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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