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bupacificair.co.kr 산업재해보상보험 > cebupacificair6 | cebupacificair.co.kr report

산업재해보상보험 > cebupacificair6

본문 바로가기

cebupacificair6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07 12:43

본문




Download : 산업재해.hwp








3) 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 insurance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insurance료율을 곱한 금액. (insurance료=임금×insurance료율)
1) 심사청구

2) 재심사 청구



- insurance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insurance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4) 상병보상연금
1. 목적


4. 권리구제
3) 적용대상의 특례사항



6) 유족급여
① insurance료의 산정(동법 제62조)


② insurance료율의 결정(동법 제63조)
1) 당연적용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 (사회보장)
- 공단은 대통령영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insurance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 당해 년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insurance료의 금액에 대한 insurance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insurance료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insurance 년도의 insurance료율로 할 수 있다.<개정 1997.8.28>

Download : 산업재해.hwp( 16 )


5. insurance료
설명
- insurance료율의 결정은 산재insurance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결정&#8228;고시한다.
2) 적용제외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 (사회보장)
2. 가입대상

순서
3) 행정소송 제기
3. 급여

list_blank.png list_blank_.png list_blank_.png list_blank_.png list_blank_.png
5) 간병급여
5. insurance료

다. 2) 휴업급여
③ insurance료율 결정이 특례(동법 제64조)
7) 장의비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1) 요양급여
* 산재insurance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전액 사업주(insurance가입자)의 부담이며,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cebupacificair.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cebupacificair.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