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청약 / ■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전용 25.7평 이하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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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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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은 국민, 우리, 농협 에서만 취급하고(혜택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상품이므로 다른 금융기관은 할 수가 없지요. 부금이나 예금은 다른 은행에서도 취급합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은 순위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자. 순위 청약저축 가입 6월 이상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자. 순위 1.2 순위 예외인자. 입니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되며, 6개월간 납입하면 2순위가 된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민영아파트,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의 국민주택, 임대주택 등을 분양받을 수 있다. 저축금액은 다달이 내는 방식으로 2만~10만원을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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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전용 25.7평 이하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
[인문사회] 청약 / ■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전용 25.7평 이하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인문사회 청약 / ■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전용 25.7평 이하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전용 25.7평 이하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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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전용 25.7평 이하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저축의 경우 국민주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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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로서 1가구 1계좌에 한하며 20세미만인 단독가구주는 가입할 수 없다. 주공 아파트 임대 신청 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 시까지 무주택인자` 로, 여기서 세대주란 )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 등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호주상속예정자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 (단독세대주)로서 30세 이상인 자나, 30세 미만인 경우는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이것때문에 단독세대주는 소득증빙이 있어야 세대주로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