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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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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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월북한 사람으로서 살아있음이 분명하더라도, 돌아올 가망이 거의 없고 그의 재산이 방치되어 있다면 부재자이다.



민법상부재자의재산관리전반검토
1. 부재자의 의의
2. 잔류재산의 관리
1)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2) 재산관리인의 직무
3) 재산관리인의 권한
4) 재산관리인의 담보제공의무와 보수지급
3. 관리의 종료
2) 부재자는 반드시 生死不明이어야 하는 것은 아닐것이다.민법상부재자의재산관리전반검토 ,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 검토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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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2. 잔류재산의 관리
1)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스스로 관재인을 정하였으나 위임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그 관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 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제22조 1항), 그리고 부재자가 스스로 관재인을 정하였으나, 부재자 그 자신의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이 그 관재인을 개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3조).
제22조 [부재자의 재산관리]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장기간 계속하여 외국에 가 있어서 그의 잔류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는 부재자이며, 생사불명의 자도 실종선고나 인정사망으로 처리될 때까지는 역시 부재자이다. 그리고 부재자는 자연인에 한하며, 法人에 관하여는 부재자의 concept(개념)을 인정할 수 없다. 본인의 부재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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